곡성, 70세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30만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22. 09.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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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 상향, 반납 효과 2배
곡성군청2
전남 곡성군 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난해보다 20만원 상향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1차 자진반납 기간에만 4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1년간 27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것과 비교해 반납자가 50% 이상 증가했다.

하반기 반납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군은 최근 추경으로 6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한정된 있는 관계로 인센티브는 20명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곡성군 주민등록자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단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 신청은 곡성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인은 신청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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