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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HIV 감염인 수술 여건 안 돼”…인권위 “차별”

정형외과 “HIV 감염인 수술 여건 안 돼”…인권위 “차별”

기사승인 2022. 09.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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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과장 "HIV 감염인 수술, 소독·폐쇄 어려워"
인권위 "다른 병원 전원 권유…합리적인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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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을 '수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한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서울 관악구 B병원에 대해 "특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재발 방지와 HIV감염인 진료에 대한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앞서 지난해 A씨는 오른손등을 다쳐 골절 수술을 받고자 B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의료진에 HIV약 복용 여부를 밝히자 병원 측에서는 '기구가 준비돼 있지 않다. 수술 여건이 안된다'며 A씨에게 전원을 권유했다.

해당 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HIV 감염인 수술을 하고 나면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소독을 위해 수술실을 일정 시간 폐쇄해야 하는데 하루 6개 수술실에서 20개가 넘는 수술이 톱니바퀴 돌아가듯 진행되고 있어 수술실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HIV나 투석환자처럼 흔하지 않은 만성질환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권유하는 게 통상적이고,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A씨에게 전원을 권유했을 뿐 차별적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 지침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할 경우 혈액 매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도 A씨 수술을 위해 특별한 도구나 약품 등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데도 다음 날 예정된 수술을 거부했다"며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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