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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이제 못한다…대거 ‘대기발령’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이제 못한다…대거 ‘대기발령’

기사승인 2022. 09. 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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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및 민간에 개방, 대학 규제 완화 일환
교육부 국장급 보직, 20여개 한꺼번에 없어지는 셈
인사적체·행정공백 불기피…조직개편 맞물려 파장
교육부 CI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함께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던 관행을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기존에 사무국장직으로 파견됐던 교육부 공무원이 대거 '대기발령' 상태가 되면서 인사적체 문제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부처 공무원 및 민간까지 전면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무국장 임용 방식은 대학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게 되어 있지만 꼭 교육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립대학 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을 임명·파견해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정부가 대학을 관리·통제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규제를 풀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상징적 조치로 국립대 사무국장직 개방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전국 27곳이다. 이 가운데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그간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다. 다만, 5곳은 공석이어서 현재 이들 국립대에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은 16명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률적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만 직위를 개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인사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이날 인사 개편으로 부이사관(3급) 7명과 고위공무원 3명 등 10명의 국립대 사무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된 사무국장 자리 21개 중 9개는 3급, 12개는 고위공무원단이 파견됐던 자리임을 고려하면 3급 이상 공무원이 갈 보직이 한꺼번에 20여개나 없어지게 된다.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 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 단계적으로 대기 발령 조치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면서 행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향후 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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