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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신잔액 코픽스가 유리”

금감원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신잔액 코픽스가 유리”

기사승인 2022. 09.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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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상품 설명서 통해 기준금리 비교 설명 강화
금리상승 지속 전망 시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방안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변동금리 가계대출 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 상승폭이 차이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 종류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대출상품 설명서를 통해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비교설명이 강화되는데, 금리상승기 변동금리형 대출의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디.

7월 말 기준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은행채와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이 각각 32.9%와 37.5%, 1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고,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금리구조를 고려하면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상승속도가 완만하다. 대출 가산금리가 같다고 가정하면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액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가 낮아 불리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을 선택할 때 앞으로 금리전망과 예상 상환시점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조건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할 때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별 특징과 금리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설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 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오른다. 단 대출금리에 0.2%포인트까지 가산금리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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