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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당첨됐는데…‘청약 부적격’ 취소, 3년간 5만1000명

어렵게 당첨됐는데…‘청약 부적격’ 취소, 3년간 5만1000명

기사승인 2022. 09.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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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5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5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자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 정보부족 사례가 많아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2022년 7월까지 3년간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는 5만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9101명, 지난해 2만1221명, 올해 1~7월 7944명 등 총 4만8266명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1~7월 429명 등 총 3484명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3년간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도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 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의 사유를 보였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 내 당첨 여부 등을, LH(청약센터)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한 뒤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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