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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서 구매 가능

10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서 구매 가능

기사승인 2022. 09.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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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매기기 신고 편의점, 전체 편의점의 약 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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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5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고 있다./연합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다음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가능한 편의점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2만6000개소다. 이는 전체 편의점 5만3000개소의 약 50% 수준이다. 9월 2주차 기준 전체 편의점(5.3만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가능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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