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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역대 최대규모 320억 과징금에도 관계자 징계는 無…“징계 시효 만료”

한수원, 역대 최대규모 320억 과징금에도 관계자 징계는 無…“징계 시효 만료”

기사승인 2022. 09.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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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역대 최대 규모인 319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아
이후에도 관계자 징계·추가 감사 없어
한수원 사옥
한국수력원자력 사옥/제공=한수원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31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자 징계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가 발견한 한수원의 미허가 기기 설치·교체는 250건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은 격납고 방사선 감시기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모델로 설치했다. 고리 3호기 등 14개 원전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공급사와는 다른 회사의 케이블과 전송기·노내계측기 등 내환경·내진 검증기기를 허가받지 않고 21차례 교체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에 과징금 277억원을 부과, 반복 위반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000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서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감사는커녕 징계도 이뤄지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250건의 부적합·불일치 사항 가운데 246건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4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조차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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