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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국민 알권리 위해”

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국민 알권리 위해”

기사승인 2022. 09.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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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411쪽 분량 원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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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28일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으로 론스타 측 동의를 얻어 이날 공개됐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우리 정부의 매각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6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 동안 심리를 거쳐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 이후 지난 6일 판정요지서를 공개하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봤다"며 끝까지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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