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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배·화물차·배달오토바이, 전기차로 교체

서울 택배·화물차·배달오토바이, 전기차로 교체

기사승인 2022. 09.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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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2025년부터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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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운행제한 단계별 이행계획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제한 경유차를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택배차·마을버스·청소차 등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 서울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 등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필두로 총 5대 분야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한다.

시는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대에 이른다.

아울러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지원한다. 대당 400만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20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모두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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