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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극복’에 코로나19 지정병상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유행 극복’에 코로나19 지정병상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기사승인 2022. 09.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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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중 1477개 다음달 7일까지 해제
겨울 재유행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기간 두달 연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2차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방역당국이 이번 코로나 유행의 감소세가 완연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로 떨어졌다. 이 차관은 "이번 유행은 일상을 멈추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며 "일상 회복을 향한 걸음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취해졌던 방역 조치도 조정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부터는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지난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이 같은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7400여 개 코로나19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486개로 가동률은 20%다.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은 5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도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겨울 재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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