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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이준석 “나 말고 물가잡기 나서야”

국민의힘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이준석 “나 말고 물가잡기 나서야”

기사승인 2022. 09.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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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제 어려운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종식돼야"
전주혜 "당 위기상황…하루빨리 기각돼 안정 찾아야"
가처분 심문 출석하며 입장 밝히는 이준석<YONHAP NO-2824>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이 세 번째 법정공방을 펼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 가처분 사건 3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앞선 2번의 심리와 같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잡기에 나섰으면 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종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로 법정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며 "3~5차 가처분이 하루빨리 기각되어 당이 안정을 찾고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하기 위해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비대위원은 이번 심리의 전략으로 1차 가처분 판결을 최대한 존중해 새로운 당헌 개정으로 출범한 새로운 비대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이 전 대표가 당헌권 정지 상태이기에 당헌 개정에 효력정지를 부여할 적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인용된다는 것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당이 계획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재판장이 현명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정당성을 따지는 3차 가처분이 핵심 쟁점이다.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존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당내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이후인 지난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시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이후 당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당이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새 비대위 출범시켰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된 당헌이 사실상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기 위해 뒤늦게 수정한 '소급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과거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행위는 종결된 행위"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개정 당헌은 결국 소급입법"이라며 가처분 신청했다. 이후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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