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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줄었지만 전자소송 활성화…대법, ‘2022 사법 연감’ 발간

소송 줄었지만 전자소송 활성화…대법, ‘2022 사법 연감’ 발간

기사승인 2022. 09. 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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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접수된 소송사건 전년대비 약 5.81% 감소
전자소송 자리매김…민사전자소송 전체 접수의 97.3%
대법원2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작년 대비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감소한 반면 전자소송의 비율은 증가했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대비 약 5.81% 감소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이 접수돼 2020년 482만9616건보다 약 37만건 줄었다.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2020년 151만6109건에서 감소했다. 이와 달리 가사사건은 17만4973건으로 1년 전 17만1671건보다 소폭 늘었다.

소송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사법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지식재산 및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주를 이뤘다. 2021년도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615건으로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7.3%에 이른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를 차지한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3만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89.7%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은 1심 2만3867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2020년부터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온 대법원은 올해 형사전자소송추진단을 구성해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도 본격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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