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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절반 이상↓…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재건축 부담금 절반 이상↓…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기사승인 2022. 09.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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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오르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은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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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000만원 =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또한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한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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