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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항소심도 징역 2년

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승인 2022. 09.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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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A 준위, 보고받은 후 신고 못하도록 회유·협박
재판부 "피해자 보호하려는 의식없이 음성적 처리"
법원6
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박은영·이용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A 준위는 지난해 3월 3일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다음날,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과 2020년 7월, 부서 회식 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1심 당시 A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고 보고 A 준위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중사에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A 준위 외에도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도 추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가해자 장 중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중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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