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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비위·폭행’ 기강해이 도 넘은 해경

‘음주운전·성비위·폭행’ 기강해이 도 넘은 해경

기사승인 2022. 09.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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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비위 그리고 폭행까지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우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철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징계 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중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 사유로 강등·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만 186건(40%)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해임 처분받은 경찰관은 10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 기준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 의원에 따르면 동해지방청 소속 최 모 경사는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뽀뽀하고 '나한테 윙크해 줘' 등 12번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다 해임됐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노인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홍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 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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