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이스피싱 1만6천여명 검거…정부, 대포폰 제한 등 대책 마련

보이스피싱 1만6천여명 검거…정부, 대포폰 제한 등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2. 09. 29. 14: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이스피싱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9일 매년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포폰 개통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77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7년 한 해 피해액 247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악성앱·문자·대포폰 등 범행 수단 가담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과 통장 등 11만5000여개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범죄 건수와 피해금액이 30%가량 감소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범정부 TF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대포폰 개통 가능 회선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해진다.

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엄정 처벌한다. 피싱 문자 대응 차원에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표시가 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전화번호 변조·발신 변작 중계기 통신 사용 차단 등의 대응도 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 대책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 지급정지, 카드·통장 사용 않는 ATM 현금입금 1회 한도 100만원→50만원 축소 등도 추진된다. 또한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