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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2차 가해자 실형 선고…“법은 피해자에게 차가워”

故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2차 가해자 실형 선고…“법은 피해자에게 차가워”

기사승인 2022. 09.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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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심 징역 9년 →2심 징역 7년
2차 가해자, 1심 징역 2년 유지
특검,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8명 추가 기소
이예람 중사 빈소
1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선임부사관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차 가해자도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 또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복 협박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 재판부는 이 중사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며 형량을 원심보다 2년 더 줄어든 징역 7년으로 낮췄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상고했고, 장 중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확정판결했다.

◇ 같은 날 이뤄진 '2차 가해자 항소심 선고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은 같은 날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박은영·이용호)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준위는 지난해 3월 3일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다음날, 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과 2020년 7월, 부서 회식 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가워"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특검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와 관련한 공군 고위직 등 상관들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직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녹취록 조작의혹을 받은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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