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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13년·323억 추징 선고

‘수백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13년·323억 추징 선고

기사승인 2022. 09. 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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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동생 징역 10년, 추징금은 동일
추가 횡령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변론 재개 불허
우리은행 횡령 직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A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도 각각 323억 8000만원으로 횡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명령했다.

다만 가족 등에게 흘러가 별도의 환수 조치가 이뤄질 금액은 추징 액수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와 유흥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93억 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이 불가능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변론 재개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가로 발견된 혐의는 기존 혐의와 방법·시기 등이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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