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2. 09.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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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서·남해안 집중단속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마약류 소지·운반·투약·유통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마약류 범죄를 단속한 결과 219건을 적발하고 257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마약수사팀과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도서지역과 선박, 항·포구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어촌의 양식장과 조선소 등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유통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지난해 4월 지방청 소속 마약수사팀을 신설해 베테랑 팀장을 비롯한 형사 3명을 배치했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서·남해 지역의 마약유통과 투약 등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지역민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매매, 매매알선, 수수, 제공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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