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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에르메스 이어 나이키 “리셀 목적 구매 금지”

샤넬·에르메스 이어 나이키 “리셀 목적 구매 금지”

기사승인 2022. 10. 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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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이키가 지난달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했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resell)' 시장이 급성장하자 브랜드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부터 약관에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을 예고했다.

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바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에르메스는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샤넬도 리셀을 막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이 같은 대응은 리셀 전문 구매자들이 인기 제품을 싹쓸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리셀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데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샀다가 되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시 리셀 여부를 묻는다해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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