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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억 달해

국내 은행,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억 달해

기사승인 2022. 10. 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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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는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0억5500만원에서 2020년 33억1600만원, 지난해에는 403억4000만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수수료 이용금액은 126억7000만원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케이뱅크가 가장 많았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지난 4년간 낸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387억9500만원이다. 빗썸과 코인원이 농협은행에 각각 140억4000만원, 40억5200만원을 지급했고, 코빗이 신한은행에 14억9000만원의 수수료 이용료를 냈다.

특히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이용률이 늘면서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은 292억4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 오르며 신고점을 경신,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용금액이 은행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간 복수의 제휴 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케이뱅크가 업비트로 받은 수수료 금액은 지난해 케이뱅크가 번 당기순이익보다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간 수수료 합리화 제도 개선과 함께 복수의 거래 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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