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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하수처리장에 축구장까지…대법 “LH에 부담시킨 지자체 잘못”

[오늘, 이 재판!] 하수처리장에 축구장까지…대법 “LH에 부담시킨 지자체 잘못”

기사승인 2022. 10. 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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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시 택지조성 위한 하수도 신설 등 1839억 납부
市, 하수도법 개정 따른 추가비용 요구…축구장 등 비용 포함
법원 "주민친화시설 비용 포함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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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만들 때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비용까지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신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김포시에 1839억 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0년 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됐고, 김포시는 LH에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며 증가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변경협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LH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까지 포함됐다.

1·2·3심은 법안 개정에 따라 인 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으나 주민친화시설까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 비용이 포함돼 있고, 주민친화시설도 그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부가 시설로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와 분뇨의 유출·처리 등 공공하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한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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