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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해도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대…3년간 중징계 ‘0건’

논문 표절해도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대…3년간 중징계 ‘0건’

기사승인 2022. 10. 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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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중함' 8건 중 경징계 수준 감봉 2명뿐
서울대 "시효 문제로 징계 어려워 주의·경고 처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박성일 기자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28번의 연구부정 사례가 적발됐으나, 단 한번도 중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3년 동안 저자·데이터 허위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그러나 중징계 처분은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받은 건 경징계 수준의 감봉 2개월의 조치였다. 이외 감봉 1개월 1건, 경고 3건,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으며, 현재 조치 중인 사례도 2건이 있었다.

'비교적 중함'의 경우 8건 중 7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또는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대는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사안은 징계를 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경우라도 조사위가 진상을 파악하고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며 "연구윤리 인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이는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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