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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값 4억 1주택자 대상

금융위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값 4억 1주택자 대상

기사승인 2022. 10.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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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조건
국민·신한·농협 등에서 오는 1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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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 10월 6~7일, 11~13일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10월 14일과 17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은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 10월 6~7일, 11~13일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10월 14일과 17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인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신청 규모가 공급 계획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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