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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허용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허용

기사승인 2022. 10. 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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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음성 확인 필요
접종·확진 이력 입소자, 외출도 가능
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지난 3일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허용을 하루 앞둔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입구 마련된 비접촉 면회소 모습./연합
오늘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진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정부가 지난 7월25일 접촉 면회를 금지한 이후 해당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유리 칸막이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형식으로 가족들과 만나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좋아지면서 정부가 두 달여 만에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 백신 접종 이력 등 안전한 접촉 면회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음성 확인 등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방문객은 면회를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 마스크를 쓰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한 외박·외출 제한도 풀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기존에는 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이날부터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이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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