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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승인 2022. 10. 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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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지휘규칙, 위헌·위법
경찰위의 심의권·의결권 침해
국가경찰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지난 달 30일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위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는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에서 치안사무를 삭제한 후, 1991년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된 경찰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며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 등 치안정책에 관해 기속력 있는 심의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 독자적 사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명시, 경찰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휘규칙이 담고 있는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국가경찰 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해 마땅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휘규칙을 제정하여 국가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지휘규칙이 경찰법상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는 '치안 사무'가 없기 때문에 치안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음에도 지휘규칙을 제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또한 지휘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경찰청장이 미리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찰위의 심의·의결권을 선취해 그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위는 "그동안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지휘규칙 검토 과정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비롯해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가 많고 위헌·위법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헌·위법한 상황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경찰위원회는 부득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휘규칙 제정으로 인해 권한쟁의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개로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의 권한 및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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