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감사원 “‘文 질문서’ 절차 건너뛴 것 아냐…전직 공무원 출석 요구도 가능”

감사원 “‘文 질문서’ 절차 건너뛴 것 아냐…전직 공무원 출석 요구도 가능”

기사승인 2022. 10. 04. 16: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2091501001468100083501
감사원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 국감 앞두고 서두를 일이었나'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이나 아니면 서면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7조 등을 언급하며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는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