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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H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 설치

서울시, LH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 설치

기사승인 2022. 10.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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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올해 말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를 설립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 실장./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올해 말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를 설립한다.

서울시는 LH 서울지역본부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설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춘 쉼터 2개소(남아용·여아용 각 1개소, 정원 1개소당 4명)를 오는 12월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3호와 2호가 각각 하나의 쉼터로 구성된다.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는 물론, 전문가 장애아동 정서발달을 고려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해 심리치료실, 침실 등의 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가 보호시설 구축에 나선 이유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이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해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간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쉼터 설치를 통해 장애아동 보호 조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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