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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땅 산 공무원…대법원 “유죄”

[오늘, 이 재판!]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땅 산 공무원…대법원 “유죄”

기사승인 2022. 10. 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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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근무 중 도로개설 및 편입 토지 등 정보 인지
배우자·조카 명의로 보상금 취득해 기소…"공무상 비밀 아냐" 항변
"공고, 게재됐어도 비밀성 사라진 거 아냐"…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2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도시계획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시계획과 공무원인 A씨는 2018∼2019년 도로개설공사계획과 편입할 토지, 보상 시점·액수 등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와 조카 명의로 땅을 매수하고 보상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A씨의 부동산 취득이 법령상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인지, 보상계획 공고와 홈페이지 게재 등이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개발 계획 등이 공고됐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억795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또한 A씨가 취득한 정보 일부가 공고 혹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일반에 알려졌더라도 전반에 관한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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