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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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를 함께 조사했다.
공무원 1명은 경찰 수사에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인 총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