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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 동일한 은행법 적용”

김주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 동일한 은행법 적용”

기사승인 2022. 10. 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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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조정 가능"
일명 '삼성생명법'에 "시가 평가가 기본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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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당시 법적으로 은행 인수가 금지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론스타에게 은행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인수 협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조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전문가가 (당시 국민대 교수였던)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달리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이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법 원칙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국내 기업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은행법상 은행은 금융자본만 인수할 수 있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16%로 추정된다'며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다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먹튀' 논란이 더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의 부동산 가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더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집 값이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할 때 안심전환대출 차주 기준인 '주택 가격 4억원 이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 방식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시가 평가가 기본적 흐름이긴 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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