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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점수로만 뽑는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헌재 “합헌”

수능 점수로만 뽑는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헌재 “합헌”

기사승인 2022. 10. 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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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23학년도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 발표
수험생 A군 "신뢰원칙 어기고, 교육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제기
헌재 "불합리한 응시기회 박탈 아냐"…수시모집 지원 가능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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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참석하고 있다./연합
서울대학교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으로 인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험생 A군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한다고 2020년 10월 예고했다. 이후 이듬해 이를 공표하자, A군은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군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특별전형에 지원하려고 기존 전형에 맞춰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 전형이 '수능 위주'로 바뀌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과 다른 전형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입시계획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능은 20년이 넘은 제도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며 "학생부 기록 반영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저소득 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입시계획이 6개월 일찍 예고돼 대비할 시간도 있었고, 학종으로 응시하려 한다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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