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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월소득 68만원’ 4만3000가구, 생계의료 급여 탈락

[2022 국감] ‘월소득 68만원’ 4만3000가구, 생계의료 급여 탈락

기사승인 2022. 10. 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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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보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수급 대상자 넓혀야"
답변 준비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월 평균 소득이 68만원에 불과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에는 탈락한 사람이 4만3000여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탈락한 가구는 4만3329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8만1468원에 불과했다. 평균 소득은 1인가구만 보면 53만7375원, 2인가구는 95만9603원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27.6%, 29.4% 수준이었다.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인 30%에도 못 미친다.

이들 가구 중 평균 소득이 6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는 56%로 절반 이상인 2만4411가구였다. 재산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57.6%인 2만4959가구였다. 이들 중 1인가구가 전체의 74.6%(3만2310가구)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가 3.8%(1648가구)로 그 다음이었다.

이는 급여의 수습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이 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와 40%로 낮아 더욱 까다롭다.

부양의무기준도 주거급여에는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타 급여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거급여와 달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려면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강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치고, 재산이 대도시 쪽방 전세도 어려운 수준인데 부양의무 기준과 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라며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가액을 현실화해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도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3%인 151만명이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6%인 306만명"이라며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3%의 비수급 빈곤층은 위기가구이지만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분들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로 낙인찍히거나, '수원 세모녀'처럼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범위를 살펴보겠다"며 "다만 낭비적인 요소를 어떻게 축소할지가 또 다른 과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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