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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이번엔 ‘완패’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이번엔 ‘완패’

기사승인 2022. 10. 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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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기각…당헌 개정 효력정지 각하
법원 "당헌 개정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정당 재량"
이 전 대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갈 것"
이준석 법원1
9월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되면서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지난달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로 인한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이 '소급 입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개정 당헌의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전국위를 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지난달 13일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도 개인 SNS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인용됐던) 앞의 가처분도 잘못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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