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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

기사승인 2022. 10. 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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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결과를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 회의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국회 본관에서 5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날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당초 복귀 시점이던 내년 1월이 아닌 내후년에야 국민의힘 당원권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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