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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2. 10. 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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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만 "거액의 피해 초래한 죄질 무거워 일부 혐의 소명"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코인에이지 유튜브 채널
법원이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 주요 인물 중 하나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홍진표)은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은 점과 루나가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고,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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