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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고발

기사승인 2022. 10. 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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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감사원 서면조사·출석요구 불응…국민 우롱" 비난
감사원법 5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등 거부시 처벌 가능
'해수부장 엄수' 관련 민주당 의원 발언에 "면책특권에 숨어 말장난" 반발
고소 취지 설명하는 서해 피살공무원 유족<YONHAP NO-4264>
10월 7일 '서해 피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왼쪽)가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유족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제5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이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수사를 촉구해놓고 정작 자기를 조사하는 거에 불쾌하다고 분노했다"며 "또다시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내로남불'식으로 정치공작이라고 떠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래진씨는 전날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생의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치른 것과 관련해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날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벌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래진씨는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말장난으로 국정을 흩트리려 하냐"며 "당신 가족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유족 측 변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주 의원이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주 의원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인 박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래진씨는 문 정부 시절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4명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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