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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후소득보장의 든든한 파트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칼럼] 노후소득보장의 든든한 파트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사승인 2022.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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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가 지난달 1일 시작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년 여간의 준비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 퇴직연금은 300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주로 단기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었는데, 이로인해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2%대 수준에 머물러왔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관심이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연금수수료로 인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아직도 2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 사적연금 활성화대책(2014년 8월)의 일환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법이 개정되어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중소퇴직기금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중소퇴직기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공단이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수익성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2022년 기준 230만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의 낮은 수수료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복잡한 가입절차를 줄여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공공기관인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후 자산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기존 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퇴직기금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초기 인지도 부족으로 사업주·근로자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소퇴직기금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게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중소퇴직기금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자산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100인 이하로 가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는 경우를 제한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을 인출하지 않고 목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활성화 및 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을 다양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과 소득보장 문제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제 막 출범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애칭은 '푸른씨앗'이다. 시행초기의 애정어린 지적과 격려를 기반으로 현재의 푸른 씨앗이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정성을 다해 가꾸어서 10년 후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목표인 44%에 도달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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