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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12상황실도 특별감찰…당시 상황 정밀 복원

[이태원 참사] 112상황실도 특별감찰…당시 상황 정밀 복원

기사승인 2022. 11. 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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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환관리관 늑장보고 당시 상황 감찰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등 압수수색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입건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마친 특수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초동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휘라인 늑장보고를 초래한 112상황실에 대해서 특별감찰이 시작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특감팀)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정밀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2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선 류미진 총경이 참사 당시 1시간 24분동안 112상황실을 이탈해 오후 11시 39분께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감팀은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하면서 상황을 보고한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정상적인 보고체계라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2상황실 상황관리관인 류 총경에게 보고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휴대전화 연락을 3분 전에 받고 참사 발생을 류 총경보다 먼저 인지했다.

서울경찰청 당직근무 업무분장을 보면 상황팀장은 주요 치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와 함께 상부 보고 및 통보·하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근무원칙상 상황팀장의 뒤늦은 사태파악 또는 업무태만이 연쇄적 늑장보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6일 류 총경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류 총경이 사고 인지를 늦게 하면서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다만, 특수본은 류 총경의 지연 보고가 대규모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까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류 총경과 함께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실 근무자들이 이태원 현장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날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지휘부 사무실은 물론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압수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늑장보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도 압수수색했다. 용산소방서에서는 최 용산소방서장 집무실을 중점적으로 관련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최 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요청과 관련해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와 핼러윈 축제 관련문서, 관련 CCTV 영상파일, 컴퓨터 저장정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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