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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기사승인 2022. 11. 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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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지방선거 전 구청 사무실 등 직원 만나
재판 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직 상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취임식<YONHAP NO-4500>
지난 7월 마포구청에서 열린 신임 구청장 취임식에서 박강수 구청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마포경찰서는 박 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5일 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다"며 "이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다.

박 구청장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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