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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승선실습생 선발, 성별 불균형은 차별”

인권위 “승선실습생 선발, 성별 불균형은 차별”

기사승인 2022. 11.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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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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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승선실습생 선발시 성별이 불균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31일 A대학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시설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해기사면허 항해사·기관사·운항사·조종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여성 해기사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해운사 및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비승선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의 진로를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국내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했으며,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것은 해운사에 경영리스크를 부과해 현장승선 실습제도의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여성 해기사의 승선기간이 짧은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 해기사 양성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선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기사 업무는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이며 △여성에 대한 작업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돼 오히려 남성 해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승선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권위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는 해수부가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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