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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 쌍용씨앤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檢송치

‘근로자 추락 사망’ 쌍용씨앤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檢송치

기사승인 2022. 11.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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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해야"
쌍용씨앤이
서울 중구 쌍용씨앤이 본사. /연합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인격인 쌍용씨앤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월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 A씨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3∼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숨졌다.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재하청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쌍용씨앤이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재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강원지청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한 동해경찰서도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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