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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의자’ 빗대 학보사 기자 언급한 대학총장…“인격권 침해”

‘N번방 피의자’ 빗대 학보사 기자 언급한 대학총장…“인격권 침해”

기사승인 2022. 11.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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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인 사회적 평가 저해 판단…"학생권리 회복 위해 조치 취해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대학총장이 학보사 기자에게 N번방 사건의 피의자와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대학교 총장에게 인격권 침해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이었던 진정인은 "대학 총장이 모욕감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당시 총장은 소속 교직원들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N번방 사건' 피의자와 비교하며 '피의자도 학보사 기자이자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번도 제지를 받지 않아 학교가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대 총장은 당시 발언에 대해 "모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피의자가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 총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N번방 사건 피의자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비록 당시 총장의 발언이 A대 학보사의 언론으로서 책임 및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을 포함한 학보사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와 비교해 표현한 것은 진정인을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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