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열람과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용 동의를 신청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보조금24에 접속한 뒤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후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