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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

기사승인 2022. 11.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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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가 구속됐다. /사진=연합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상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1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조 전 후보자를 직접조사한 뒤 이달 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차비 (대납) 등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며 "주차비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가 싶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는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영장까지 청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된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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