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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요건 개선

내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요건 개선

기사승인 2022.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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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행 3년, 현장밀착형 개선
'2017~2019년 지급 실적 농지' 삭제
수령 대상자 면적 17만4000ha 확대
DB 토대로 신속 집행 시스템 구축
실경작 검증 강화해 부정수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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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공익직불제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일환으로 지급대상자의 실경작 확인 절차를 개선해 적용한다.

또한 올해 도입돼 현장의 큰 호응을 얻은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 역시 내년에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2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입 3년째를 맞아 공익직불제를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1일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창출을 목표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후 현장에서는 중소농 소득 안정, 논밭 형평성 제고, 농촌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끌어내며 제도 시행 3년 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공익직불제의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이다.

이와 관련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 개선, 농업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개정했다.

올해 10월 18일 공포된 이 법은 내년 4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관련 하위법령도 마련도 추진 중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개선,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21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직불금 미수령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농지 17만4000ha, 농업인 30만 명이 직불금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도입, 운영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 서비스 역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사전 검증 결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약 61만4000명을 선정해 지자체 홍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 결과, 약 24만4000명(대상자의 43%)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2021년부터 기본직불금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신청·접수 전에 정보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문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사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격검증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주민번호·농지를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사전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축된 DB를 토대로 직불금 신청·접수 전 자격요건을 미리 검증해 적격자에게는 직불금 지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가지 모두 본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준수 의무 위반 건수가 많은 항목 중 교육이수, 영농일지 작성에 관한 건의 사항을 반영해 내년부터 관련 절차 역시 개선한다.

우선 교육이수를 위한 대면교육 운영 시 교육장에서 농업인이 참석자 등록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혼선 등의 지적을 반영해 안심콜 방식으로 개선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일지 작성 편의를 위해 작성 양식을 그림 형식 방법으로 개선해 '필수 안내서'에 포함, 배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실경작 확인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조건 강화,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발급 대장 및 제출서류 교차 점검, 3개월의 현장 조사 기간을 5개월로 확대·연장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이·통장 또는 농지 등 소재지 거주자 2명에게 실경작 확인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 대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상 1인의 확인이었던 규정을 3인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 위반,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 등록이 우려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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