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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이재명 “‘노란봉투법’ 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기사승인 2022. 11.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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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과 관련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향해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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