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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테이블 앉는다

국토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테이블 앉는다

기사승인 2022. 11.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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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놓고 정부·화물연대 28일 오후 2시 교섭
정부, 교섭 결렬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검토
나흘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처음으로 마주 앉아 교섭하기로 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이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가 결렬되면 이른 시일 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품목 확대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는' 등 지난 6월 총파업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항만 등 산업 현장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의 장치율(62.6%)은 평시 수준(64.5%)이나 전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하며 건설현장에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편 지하철·철도 노조도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는 오는 30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소속된 전국철도노조도 인력 충원 및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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