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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배포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배포

기사승인 2022.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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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28일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강선 건조업·섬유제품 제조업·벌목업·하수 및 폐기물 처리·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위험 5개 업종 사망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92건이었다.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에서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선 건조업(38건), 벌목업(34건), 섬유제품 제조업(24건),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제작될 20종의 가이드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및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소개하고, 개선대책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및 작업 전 안전교육 활동 점검표를 부록에 실어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가이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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