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원 7명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업체들이 약 6조 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며 지난 8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잠정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찰 담당자들이 비정기 모임을 갖고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고위 임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